업무사례
상대방의 녹음파일로 송치된 강간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하지 마”라는 말이 담긴 녹음파일 때문에 검찰로 송치된 강간 사건에서, 녹음 전체의 흐름과 CCTV,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나눈 두 사람은 모텔로 함께 이동해 관계를 가졌는데, 여성은 그 과정을 몰래 녹음해 두었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단계를 다른 변호사가 맡았지만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송치 이후 의뢰인은 강창효 변호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겼습니다.
Ⅱ. 사건 쟁점
녹음 속 “하지 마”라는 한마디가 경찰 송치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이 말이 관계를 거부한 의사표시인지, 다른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싫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 설명해야 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을 다시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더한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1) 녹음의 앞뒤 흐름
녹음에는 비명이나 고성, 몸싸움을 의심할 만한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말은 관계 중 통증을 호소하면서 나온 것이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녹음 자체가 오히려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호감과 자발적 동행을 보여 준 자료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보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서는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도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고, 모텔 CCTV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반기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거동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3) 상대를 배려한 중단
상대가 아파하자 스스로 멈춘 행동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려는 고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모텔 직원이 투숙과 퇴실 당시 이상한 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모텔 CCTV가 그 진술과 일치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송치가 곧 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낸 녹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어 보면 유리한 사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